<p></p><br /><br />유기동물을 구조해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기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갑수목장 사건 추가 속보 전해드립니다. <br> <br>갑수목장에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 중에는 영화배우 유승호 씨도 있습니다. <br> <br>운영자가 좋은 마음으로 고양이를 입양한 유승호 씨를, '갑질 연예인'으로 몰아가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9월 유튜브 갑수목장의 운영자 A 씨가 영화배우 유승호 씨와 찍은 사진입니다. <br> <br>'고미'와 '도리'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유 씨에게 입양보내면서 남긴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채널A가 입수한 A 씨와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, A 씨는 "(유승호 씨가) 가족같은 고미, 도리를 강탈해간다"며 "진짜 갑질이다. 연예인 갑질"이라고 말합니다. <br><br>유승호 씨가 입양 영상 촬영과 외부 노출을 거부하자 '갑질'이라고 주장한 겁니다. <br> <br>[B 씨 / 동료 수의대생] <br>"고미, 도리가 (영상) 조회 수도 높고, 수익이 잘 되니까, 영상화를 반대한 유승호 씨의 입장을 '연예인 갑질'이라고 표현하면서…" <br><br>A 씨는 "유승호 씨와의 대화녹음까지 올리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를 수 있다"며 "유튜브 100만, 200만 구독자도 가능하다"고 말합니다. <br><br>A 씨를 고발한 동물단체는 해당 사기 분양과 동물학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배우 유승호 씨의 소속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"유승호 씨가 입양 당시 촬영물 노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, '갑수목장'이 일방적으로 사용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오늘 갑수목장의 운영자 A 씨와 편집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strip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손진석